갑질 ·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

갑질 · 직장내괴롭힘 신고대상 행위

  • · 갑질 :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, 고용, 그 밖의 관계에서 원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  • · [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]
    • - 법령 등 위반 : 법령, 규칙,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
    • - 사적이익 요구 :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강요·유도하는지 여부,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
    • - 부당한 인사 : 특정인의 채용·승진·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·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
    • - 비인격적 대우 :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, 욕설·폭언·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
    • - 기관 이기주의 : 발주기관 부담 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
    • - 업무 불이익 :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·근무시간 외 업무지시,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
    • - 기타 :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,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
  • · 직장 내 괴롭힘 : 사회 ·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,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

피해자 보호 범위

  • · 피해자 /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/ 신고자, 조력자, 대리인

담당부서

  • · 감사실 02-2669-98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