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충 신고센터
고충 신고대상 행위
- · 고충 :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, 기타 근로자의 성격, 심리적 상태, 개인적 문제 등이 원인이 되어 직장 생활에서 근로자가 겪게 되는
불만족 및 불안정 상태 (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)
피해자 보호 범위
- · 피해자 /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/ 신고자, 조력자, 대리인
고충처리위원회
- · 고충처리위원 류광훈 선임연구위원 02-2669-8481
- · 고충처리위원 김한나 사업전문원 02-2669-8403
- · 고충처리위원 노수경 부연구위원 02-2669-84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