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침해 신고센터

인권침해 신고대상 행위

  • · 인권침해 : 「대한민국헌법」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
피해자 보호 범위

  • · 피해자 /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/ 신고자, 조력자, 대리인

고충처리위원회

  • ·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실 I 인재개발팀 02-2669-69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