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희롱 · 성폭력 신고센터

성희롱 · 성폭력 신고 대상 행위

  • · 성희롱 :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, 고용, 그 밖의 관계에서 원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    • -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    • -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
  • · 성폭력 :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 2조제 1항에 해당하는 행위
  • · 2차 피해 :「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」제 13조 제 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

피해자 보호 범위

  • · 피해자 /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/ 신고자, 조력자, 대리인

담당부서

  • ·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실 인재개발팀 02-2669-6956

성희롱 · 성폭력 고충 상담원

  • · 성고충상담원 정하연 차석행정원02-2669-9863
  • · 성고충상담원 유채화 차석행정원02-2669-6956
  • · 성고충상담원 유지윤 연구위원02-2669-8455
  • · 성고충상담원 이윤경 연구위원02-2669-6938
  • · 성고충상담원 송철재 책임전문위원02-2669-8958
※ 아래 신고서 작성 외에,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이버성고충상담창구 이메일(yourkcti@kcti.re.kr) 또는 우리 원 성고충상담원(남1,여4)을 통하여 신고(상담) 하실 수 있습니다.